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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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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