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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897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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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