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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3호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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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12·23] [[시행일 19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