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39호,1950.5.5>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부칙 <제1075호,1962.5.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66.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1969.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호,1977.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결산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행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다음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은행법 제15조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과 토지금고를"을 "한국주택은행을"로 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608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제3조 (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의 그 초과대출등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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