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7·12·30>
[전문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7·12·30>
[전문개정 1962·5·24]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