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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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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