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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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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물상대위)
①질권은 본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실시에 대하여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단,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질권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권이 경락되더라도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권을 가진다. 단,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