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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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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든가 또는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 그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