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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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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비밀루설죄등)
특허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출원중의 발명 또는 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