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4조(비밀루설죄등)
특허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출원중의 발명 또는 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출원중의 발명 또는 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