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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46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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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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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심리등)
①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③구술심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⑥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의 규정은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제6626호, 2006.3.3]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제6626호, 2006.3.3] [[시행일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