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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355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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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