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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부칙 <제1260호,1963.1.28>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 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 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3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년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년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629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부칙 <제2728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03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7호,1981.3.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493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587호,19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3759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년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년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57호,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4호,198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년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년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4318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16조제1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16조제1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4454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05호,1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이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이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063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율) <제548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