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