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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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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