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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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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9.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