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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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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