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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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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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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일 2012.3.2]]
1. 자체 부담금
2.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