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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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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