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상법규정의 적용)
(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