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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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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