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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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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