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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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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