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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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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