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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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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1·3·28, 83·3·25, 98·5·6]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국외에 거주중인 자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거주지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4. 국제입양자
5. 삭제 [94·8·19]
6.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