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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7 대통령령 제9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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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삭제<1979·8·27>
4. 선원수첩 소지자로서 선원수첩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에 여행하는 자.
5. 삭제<1979·8·27>
6. 기타 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