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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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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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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상황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