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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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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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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수원장)
①연수원에 원장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