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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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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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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관 및 강사등)
①연수원에 두는 교관은 연수원소속 7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교육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노동부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과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