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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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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군계획)
시장·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계획을 작성하여 시·군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