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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군계획)
시장·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계획을 작성하여 시·군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시장·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계획을 작성하여 시·군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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