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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203조제9호 및 동조제10호의 서면
3. 제218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의 서면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203조제9호 및 동조제10호의 서면
3. 제218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의 서면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