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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12·31]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12·31]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