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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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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원의 행위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