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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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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상이한 회계간에 유상이관등)
국유재산을 관리환 또는 동일 관리청에 속하는 보관청간에 이관(이하 보관환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소속회계가 다른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속이 다른 회계간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직접으로 도로, 하천, 수로, 항만 기타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