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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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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구내통신선로설비등)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