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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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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역업등록 유효기간 및 무역업등록갱신)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역업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무역업자의 수출·수입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전문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