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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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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역업의 신고면제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9·16>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3. 학교·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4.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수입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이거나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적용 1999·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