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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18 대통령령 제1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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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화구조)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1·18>
1. 철망모르터바르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7.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