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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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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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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