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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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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익사업)
①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