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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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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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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는 그 업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