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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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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일 2010.10.13]]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