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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305호 일부개정 2004.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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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