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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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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