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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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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5.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적합성
2.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공공기관의 장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