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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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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전산자료 이용의 승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승인받은 자와 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59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서 정한 자료 및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공단에게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영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를 통지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통지한 경우 승인된 범위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