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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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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 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및 영 별표 3 제3호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장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
2.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