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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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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시행일 2010.7.13]]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0.7.12]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