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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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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전하기 전 공장의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