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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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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제7조제1항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7.13]
[전문개정 2009.8.7]